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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수취 = 절세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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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 = 절세>

1.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매출액이 국세청으로 집계되는 상황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보다 세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2.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3.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4.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5.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 뿐입니다.

 

 

 

6.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8.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2 2기 과세기간 (6개월)의 총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비율 매입세액 공제액
100 % 3,000,000
50 % 1,500,000
0 % 0

 

따라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 세금계산서 수취 = 절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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