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급] 올해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 했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다음날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오니 변경된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업종 경영 사업자를 제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급대가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으로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 발급 업종 중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세버스운송업, 운수업, 주차장운영업 등
●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예시) 상품을 1,100,000원(공급대가)에 판매한 경우
공급가액(공급대가 × 100/110) | 세액(공급가액×10%) |
1,000,000원 | 100,000원 |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부가가치세율(10%)로 계산한 매출세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Q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개인사업자)] 2022년 7월 1일부터 개인 일반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발급세액공제 대상 건수에 포함되나요?>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전송기한 내 수정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송기한 내 전송한 경우에 한함)하면 발급 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2022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2023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8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 2022년 1월 신규로 개업한 법인사업자인데 실적이 없는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정과세기간 중 사업을 신규 개시한 법인사업자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가 된 경우 납부하시고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당초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을 6개월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등 대상 여부
구분 | 2022년 1기 예정신고 | 2022년 1기 확정신고 |
2022년 1월 1일 신규개업 | 신고대상 | 신고대상 (2022년 4~6월 실적) |
2022년 4월 1일 신규개업 | 신고대상 아님 | 신고대상 (2022년 4~6월 실적) |
구분 | 2022년 2기 예정신고 | 2022년 2기 확정신고 |
2022년 1기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신고대상 아님 | 신고대상 (2022년 7~12월 실적) |
2022년 1기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이상) |
신고대상 | 신고대상 (2022년 10~12월 실적) |
<Q9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예정고지] 2022년 10월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1 ~ 3월에는 매출 실적이 없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도 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에 미달하거나 영세율 매출·사업설비 매입 등으로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당초 예정고지는 취소되오니 고지서 상 금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인사업자와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세액)를 예정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 ⇢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하지 않으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결정된 예정고지는 취소되게 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10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사업자입니다. 2022년 6월에 법인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는데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2022년 1기 확정신고기한이 지났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되오니 경정청구 시 가산세를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2022. 2. 15.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1년 이내 (개정전) 2019. 2. 12. ~ 2022. 02. 14.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6개월 이내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 상세내용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하였더라도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세액 등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 이하, 경형승용차는 제외)의 구입 · 임차 · 유지하는데 발생한 매입세액 -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업종에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 |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지출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및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 | ·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발생한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매입세액)을 납부세액(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운영 단계_부가가치세 주요 Q&A(Q6~Q1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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