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1.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이후), 담배(2015. 1. 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1.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요 세금별 신고납부기한 및 내용]
구분 | 사업자 |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할 내용 | |
부가가치세 | 법인사업자 | 1기예정 | 4.1. ~ 4.25. | 1.1. ~ 3.31.의 사업실적 |
1기확정 | 7.1. ~ 7.25. | 4.1. ~ 6.30.의 사업실적 | ||
2기예정 | 10.1. ~ 10.25. | 7.1. ~ 9.30.의 사업실적 | ||
2기확정 | 다음 해 1.1. ~ 1.25. | 4.1. ~ 6.30.의 사업실적 | ||
개인 일반 과세자 |
1기확정 | 7.1. ~ 7.25. | 1.1. ~ 6.30.의 사업실적 | |
2기확정 | 다음 해 1.1. ~ 1.25. | 7.1. ~ 6.30.의 사업실적 | ||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
||||
개인 간이 과세자 |
확정신고 | 다음해 1.1. ~ 1.25. | 1.1. ~ 12.31.의 사업실적 | |
소득세 |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
확정신고 | 다음해 5.1. ~ 5.31. |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
중간예납 (11.15. 고지) |
11.1. ~ 11.30. |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 ||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 제조/수입 |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 |
과세장소 | 3개월의 입장인원 | |||
과세유흥장소 | 다음 달 25일까지 |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 ||
과세영업장소 |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 1년간 총매출액 | ||
사업장현황신고 | 개인면세사업자 | 다음 해 1.1. ~ 2.10. |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
원천징수의무자 | 일반사업자 | 다음 달 10일 |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
반기납부자 | 7.10. / 다음해 1.10. |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 유흥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기초세금상식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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