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기초세금상식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4. 18.
반응형

<부가가치세>

1.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1.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이후), 담배(2015. 1. 1.이후)

 

• 경마장, 경륜장·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1.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요 세금별 신고납부기한 및 내용]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 내용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기예정 4.1. ~ 4.25. 1.1. ~ 3.31.의 사업실적
1기확정 7.1. ~ 7.25. 4.1. ~ 6.30.의 사업실적
2기예정 10.1. ~ 10.25. 7.1. ~ 9.30.의 사업실적
2기확정 다음 해 1.1. ~ 1.25. 4.1. ~ 6.30.의 사업실적
개인 일반
과세자
1기확정 7.1. ~ 7.25. 1.1. ~ 6.30.의 사업실적
2기확정 다음 해 1.1. ~ 1.25. 7.1. ~ 6.30.의 사업실적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 사업부진자, 조기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납부 중 하나를 선택
개인 간이
과세자
확정신고 다음해 1.1. ~ 1.25. 1.1. ~ 12.31.의 사업실적
소득세 개인사업자
(과세/면세)
확정신고 다음해 5.1. ~ 5.31. 1.1. ~ 12.31.의 연간 소득금액
  중간예납
(11.15. 고지)
11.1. ~ 11.30. 중간예납 기준액의 1/2 또는 중간예납 추계액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수입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석유류, 담배는 다음 달 말일까지)
3개월의 제조장/보세구역 반출가격(기준가격 초과분)
과세장소 3개월의 입장인원
과세유흥장소 다음 달 25일까지 1개월의 유흥음식요금
과세영업장소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1년간 총매출액
사업장현황신고 개인면세사업자 다음 해 1.1. ~ 2.10. 1.1. ~ 12.31.(폐업일)의 면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의무자 일반사업자 다음 달 10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
반기납부자 7.10. / 다음해 1.10.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석유류, 담배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판매장·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 유흥 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업 시작 단계(사업자와 사업자등록)_기초세금상식 이해하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