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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제가능금액,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계산서 내역 기재)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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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제가능금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금액 포함)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현금영수증)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 신고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계산서 내역 기재)>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계산서 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계산서 발급 내역은 '계산서 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제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공제가능금액,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 신고명세서, 계산서 내역 기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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