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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신용카드 매출금액, 과세표준, 고정자산 매입 입력 오류 및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현황명세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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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신용카드 매출금액 오류)>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과세표준 오류)>

 

○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디서 해결해야 하나요?

☞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 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고정자산 매입 오류)>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디서 해결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 입력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중고자동차 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율이 3/103으로 나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 서식에서 공제 10/110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사업장현황명세서)>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신용카드 매출금액, 과세표준, 고정자산 매입 입력 오류 및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현황명세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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