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복수 사업장의 홈택스 가입, 중복신고, 신고서 정정, 수정, 기한 후 전자 신고 및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이전 신고 조회 등)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7.
반응형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복수 사업장의 홈택스 가입)>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 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 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신고 정정, 오류 사항 수정)>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신고, 서면 신고 중복)>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 요청 메뉴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이전 전자신고 조회)>

이전에 전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홈택스의 신고(목록조회) -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 (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제출한 신고서 및 납부서 출력)>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 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에서 세목(부가가치세) 선택 후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미리보기에서 신고서 출력이 가능하며,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신고서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불러오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신고 오류메세지 처리방법)>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 국세상담센터 ☎126(1번→3) 이용하여 문의

 

* 세법상담은 ☎126(2)이며, 전화통화량이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기한 후 신고, 전자신고)>

기한후 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복수 사업장의 홈택스 가입, 중복신고, 신고서 정정, 수정, 기한 후 전자 신고 및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이전 신고 조회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