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직전기와 계약 동일) 신고 전자신고 요령>
○ (대상)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 폐업자 제외, 직전기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에 한하여 간편 신고 이용 가능
① 간이과세자-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직전기와 계약동일) 선택
[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선택 이미지]
② 직전기 신고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 버튼 클릭
[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직전기 신고내용과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이 없는 경우 선택 이미지]
③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자동으로 입력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입력완료’ 버튼 클릭
[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자동입력 완료 선택 이미지]
④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등 확인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홈택스 전자신고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확인, 신고서 입력완료 선택 이미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사업자(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요령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요약정리 (0) | 2024.07.20 |
---|---|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현금매출 및 부동산입대업자 관련) 요약정리 (0) | 2024.07.2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요령 요약정리 (1) | 2024.07.19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전자신고 요령 요약정리 (0) | 2024.07.18 |
부가가치세 접근경로 및 신고도움서비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신고 요약정리 (0)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