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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사업용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및 매출 조회, 예정고지세액 조회, 철스크랩 매입)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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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사업용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조회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 고지(부과) 세액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 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 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사업용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 및 매출 조회, 예정고지세액 조회, 철스크랩 매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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