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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21-Q25))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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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예정고지(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1일부터 7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참조

 

 

 

<Q2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양식은 동일한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 양식이 존재하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은 동일합니다.

다만, ’21.7.1. 이후 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등으로 구분하도록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개정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별지 제44호 서식) 참조

 

 

 

<Q2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누락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1일부터 7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한(725)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참조

 

 

 

<Q24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이 기존에는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이었으나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감소한 사유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15%40%)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을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참조

 

 

 

<Q25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구분)>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63조 참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21-Q25))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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