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5-Q20))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31.
반응형

<Q1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 당해 연도의 6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및 제36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참조

 

 

 

<Q1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통지서의 송달 여부에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참조

 

 

 

<Q17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기존 일반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을 준용하는지?>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 양식은 따로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별지 14호서식(세금계산서)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Q18 세금계산서에 간이과세자임을 표기할 수 있는지?>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세금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임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Q19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무관하게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불문하고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 1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및 제6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참조

 

 

 

<Q2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10월 예정고지 기간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71일부터 7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1.1.12.3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1일부터 125일까지 신고하면서 예정신고세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 참조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문의사항(간이과세자 관련 문의 모음(Q15-Q20))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