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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외의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매수, 발급의무자, 연도 이월 수정세금계산서)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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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구분 기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란에는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란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와 2024.1.12.이 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거래일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홈택스」→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매수 포함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개인 사업자는 2023.7.1.부터 직전 연도 (’22)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22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1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3. 7. 1. ~ ’24. 6. 30.

 

※ ’22.7.1.부터 직전 연도(’21) 공급가액(면세분 포함)2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21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1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2. 7. 1. ~ ’23. 6. 30.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연도 이월 수정세금계산서)>

 

○ ’23.12.21.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4.2.24.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 4 .2 .2 4 .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야하고, 공급시기는 ’24.2월 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4.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외의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매수, 발급의무자, 연도 이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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