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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삭제.정정, 폐업의 경우, 내국신용장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혜택 등)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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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세금계산서의 삭제.정정)>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폐업의 경우)>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더 이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나요?

☞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는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명세 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22.7.1.부터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 연간 100만원 한도로 발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내국신용장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출 품목을 공급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았지만 수출이 확실하여 ‘영세율’세금계사산서를 발급했는데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 내국신용장 개설 전 재화의 공급은 과세거래 건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발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등] 사유로 전액 (- )발급 후 하단의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 종류 를 [일반 ]으로 체크 후 올바른 내용으로 기재하여 수정 발급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삭제.정정, 폐업의 경우, 내국신용장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 혜택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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