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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매입자 이메일 없는 경우, 가산세) 요약정리

by ISTJ, 회계쟁이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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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매입자 이메일 없는 경우)>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 답변 사례(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 다 (’19.1.1. 이 후 거래분 )

 

*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 음날부터 1년 이내 에 발급받은 것으로 수정 신고 · 경정 청구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부가령 §757) - ,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한 경우
1% 0.5%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해당없음
전송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전송
* () ’22.4.5. 발급한 경우 ’22.7.25.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확정신고기한 내에 미전송
* () ’22.4.5. 발급한 경우 ’22.7.25.까지 미전송
0.5%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주요 문의사항(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매입자 이메일 없는 경우,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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