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 2001.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82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⑥]
※ 전환사채 등 이란: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증권)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제출의무자]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9⑦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⑦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 公募발행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인수인(증권회사)은 제출의무가 있음(2004.1.1. 이후).
[제출자료]
❖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적용(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하여 징수)
⇒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내역 미제출(누락・불분명) 시에는 미제출 (누락・불분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0.1% 적용
※ 한도액 5천만원 적용(단, 「중소기업법」§2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제출시기 및 방법]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수인 포함)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
☞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29항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 협조요청 배경
❖ 주식・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특히,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주・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주식발행법인이 해당 주주 등에게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내방법]
❖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주주명부 등을 관리하는 임・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시고
- 실제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아래 내용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주 등에게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대상(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국내주식등
구 분 | 과세대상 | |
상장주식 | ⦁증권시장(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2)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 등 |
|
비상장주식 | ⦁비상장법인의 주식(원칙적으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 |
기 타 자 산 |
특정주식 |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주식발행법인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양도 |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 등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
|
시설물이용권 부여 주식 |
⦁배타적 이용이나 유리한 조건의 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 |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과세제외 및 비과세로 규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제118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으로 손익통산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국내주식과 합산하여 적용(’20.1.1.이후 양도분부터)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 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주식
- 국외 기타자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시설물이용권부여주식)
[대주주 요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소득세법시행령§157④ 및 §167의8)
* 1) 최대주주인 경우 :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
- ’22.12.31. 이전 양도분: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본인보유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
- ’22.12.31. 이전 양도분: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
구분 | ’16.4.1.이후 양도 | ’18.4.1.이후 양도 | ’20.4.1.이후 양도 | ’24.1.1.이후 양도 |
코스피 | 1% 또는 25억원이상 | 1% 또는 15억원이상 | 1% 또는 10억원이상 | 1% 또는 50억원이상 |
코스닥 | 2% 또는 20억원이상 | 2% 또는 15억원이상 | 2% 또는 10억원이상 | 2% 또는 50억원이상 |
코넥스 | 4% 또는 10억원이상 | 좌동 | 좌동 | 4% 또는 50억원이상 |
비상장* | 4% 또는 25억원이상 (’17.1.1.이후) |
4% 또는 15억원이상 | 4%또는 10억원 이상 | 좌동 |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주식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함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 등: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령§165④)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유의할 점은 ’10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꼭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또한, ’20.1.1.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소득세법 §94①(4)에 따른 기타자산 등 제외)간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무・과소 납부가 되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① 신고・납부기한
∙ 일반주식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반기별로 신고함
∙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등 기타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② 신고시 제출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KOTC거래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내역서)
- 주식거래 내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 서식) → 대주주만 제출
- 대주주 등 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 서식)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방법
∙ ’09. 11.부터는 전자신고 할 수 있어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터넷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음
④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하며, 국외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①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예정신고가 면제된 국외주식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②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③ 무신고・무납부시의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무신고세액의 20% 또는 40%
- 일반 무신고:무신고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무신고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무납부세액 × 미납일수 ×22/100,000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제출 안내,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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