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 | 환입개시 사업연도 |
환입기간 | 익 금 산 입 범 위 |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법§29) (조특법§74)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해산한 때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때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책임준비금 등 (법법§30) |
다음 사업연도 |
일시 | 직전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일시 익금산입 * 2009.1.1부터 3년 후 익금산입 추가 |
3) 계약자 배당 준비금 (법법§30) * 2009.1.1.부터 책임 준비금으로 통합 |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일시 | - 3년내 미사용잔액 익금산입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일시 | - 다음 사유 발생시 잔액 ⦁해산한 때 (보험업 영위 합병법인이 승계시 제외) ⦁보험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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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손충당금 (법법§34) |
다음 사업연도 |
일시 |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한 대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
5)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법법§35) |
다음 사업연도 |
일시 | - 대손충당금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 산입 |
6)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조특법§104의3) * 2009.5.21.이후 준비금 계상 분부터 손금 |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용분 준비금 상계 |
- 손실이 발생할 때에 손실보전준비금과 상계 |
미사용분 일시 |
- 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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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 (조특법§104의12) * 2010.1.1.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 |
1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사용분 준비금 상계 |
- 손실이 발생할 때에 손실보전준비금과 상계 |
미사용분 일시 |
- 준비금과 상계 후 잔액을 15년이 되는 사업 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조특법§138)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2.9%)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합니다(법인 46012-2896, 1996.10.18.).
-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 ×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 / 당해 건물의 연면적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건설비총액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기준)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 사업연도 중 합병・분할, 증자・감자 등에 따라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변동일부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자기자본의 적수로 합니다.
(2) 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 정기예금이자율/365(윤년 366)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을 차감한 금액
❖ 위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는
- 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조특칙§59③).
❖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 지하도의 건설비 적수 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임대가능면적의 적수
㉡ “㉠” 이외의 임대부동산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적수 총계 × 임대면적의 적수/건물연면적의 적수
☞ 1991.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다음 ⅰ, ⅱ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일부 임대시는 임대면적비율로 안분함).
ⅰ 건축물의 취득가액(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함)
ⅱ 건축물 연면적에 199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보증금÷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 “유가증권처분익”이란(조특칙§59⑤)
-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0”으로 합니다.
❖ 정기예금이자율(법칙§6)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3 |
3.4% | 2.9% | 2.5% | 1.8% | 1.6% | 1.8% | 2.1% | 1.8% | 1.2%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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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항목의 조정_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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