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 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단, 2012.4.15.이후 발행되는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 합병・분할차익
②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자산의 평가차익(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평가차익 및 법령§73 규정의 자산을 법령§74∼§77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및 채무면제익
⦁연결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76의19② 또는 ③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상법§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16①(2)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③ 내국법인(지주회사 포함)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 배당금액
출자비율 | 50% 이상 | 20% 이상 50% 미만 | 20% 미만 |
익금불산입률 | 100% | 80% | 30% |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23.1.1. 전에 개시하여 2023.1.1. 이후 종료하는 경우 2023.1.1. 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급불산입률에 관하여는 법법§18조의2 및 법법§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23.1.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에 관한여는 법법§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름
* 내국법인이 2023.12.31.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법§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음
※ (참고) 2022.12.31. 이전 수입배당금 익급불산입률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금액[(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 100% | 40(80)% 이상 | 30(50)∼40(80)% 미만* | 20(40)∼30(50)% 미만* | |
익금 불산입률 |
2007년 | 100% | 90% | 70% | |
2008년 | 100% | 90% | 80% | ||
2009년 | 100% | 100% | 80% | ||
2019년 이후 | 100% | 100% | 90% | 80% |
* 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포함
* ’19.12.31. 이전 배당분은 ‘이상’은 ‘초과’로, ‘미만’은 ‘이하’로 적용
Ⓑ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중 일정금액[( )는 비상장법인]
지 분 율 | 100% | 30(50)% 이상* | 30(50)% 미만* |
익금불산입률 | 100% | 50% | 30% |
* ’19.12.31. 이전 배당분은 ‘이상’은 ‘초과’로, ‘미만’은 ‘이하’로 적용
④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인세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⑤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출자전환 채무면제익) ⇒ 향후 발생하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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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익금불산입항목의 조정_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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