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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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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

 

대손가능 채권 여부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이「법인세법」 제19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다만, 다음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은 손금으로 인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금융회사 등(법령§61②)이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함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사유 해당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동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다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⑩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30에 따른 결정, 조정 등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⑪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액 기준)인 채권

⑫ 금융회사 등의 채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ⅰ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손금공제 시기 해당 여부

- 대손금으로 공제한 사업연도가 적정한지 여부

 

- 대손사유 ①∼⑥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손사유 ⑧∼⑬ :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각채권 횟수 여부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로서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 해당 여부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적정하게 세무조정 하였는지 여부

-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대손금 관련 주요 검토 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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