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항목 | 내 용 | 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수입금액 |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
익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
손금불산입 | 유 보 | 익금불산입 |
유 보 |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 결산 수입계상 |
익금산입 | 유 보 | 익금불산입 |
유 보 |
|
기업업무 추진비 |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일반기부금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 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
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조정항목 | 내 용 | 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사용인(임원 포함)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전 각 호 이외의 개인 |
익금산입 〃 〃 〃 |
배 당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 |
||
소득세 대납액 |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 | 기타사외유출 | ||
건설자금 이 자 |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
손금불산입 〃 |
유 보 〃 |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 익금불산입 | 유 보 |
조정항목 | 내 용 | 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
손금불산입 〃 |
상 여 기타사외유출 |
||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
손금불산입 〃 |
상 여 기타사외유출 |
||
비업무용 부동산등 지급이자 |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 ||
각 종 준비금 |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
유 보 〃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
유 보 〃 유 보 |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 익금산입 | 유 보 |
조정항목 | 내 용 | 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퇴직급여 충 당 금 |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유 보 〃 |
퇴직보험료 |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익금불산입 |
유 보 |
대손충당금 |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익금불산입 |
유 보 |
재고자산 |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유 보 유 보 |
손금산입 손금산입 |
유 보 유 보 |
국 고 보조금등 |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기 타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조정항목 | 내 용 | 익 금 가 산 | 손 금 가 산 | ||
조정구분 | 처 분 | 조정구분 | 처 분 | ||
감 가 상 각 비 |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
손금불산입 | 유 보 | 손금산입 |
유 보 |
기 타 |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법령§88 ① 8호・8호의 2・9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기 타 기 타 |
[관련 통칙 및 예규]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손금 불산입 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봄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함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함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서면-2019-법령해석법인-0101, 2019.8.21.)
‣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8-법인-2039, 2018.8.17.)
‣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에 대한 소득처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채무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서면-2018-법인-0356, 2018.3.29.)
‣ 퇴직자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따른 소득처분액 산정방법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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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손금불산입항목의 조정_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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