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 서면-2022-법인-4057, 2023. 6. 1.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13, 2021. 9. 29.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파견직원에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서 시부인 계산 대상에 해당함
❖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 10. 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5, 2020. 6. 12.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금액을 먼저 계산한 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일시상각충당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 2017. 9. 2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 2017. 6. 28.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사적 경비>
[사적 경비]
❖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51, 2020. 4. 23.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촬영하여 자체서버에 저장하는 한편,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같이 보관하여야 함
❖ 서면-2019-법인-1237, 2019. 9. 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3221, 2019. 8. 1.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 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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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업무용승용차, 사적 경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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