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참고할 해석・판례_손금>
[손금]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6, 2023. 10. 12.
(쟁점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개별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각각 귀속시키고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동일한 업종이면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쟁점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22-법인-5631, 2023. 8. 1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 서면-2022-법인-5580, 2023. 8. 3.
내국법인이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인세법」 (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24조(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 전의 것)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 10. 26.
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3, 2022. 10. 20.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4, 2021. 12. 30.
주식발행법인이 결손보전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이와 동시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기존지분율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법인은 무상감자 전 주식의 장부가액을 유상증자로 인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함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A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 간에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던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고 A법인이 B법인에게 합의금(이하 ‘쟁점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 쟁점합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과 달리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명확히 확정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 및 합의내용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쟁점합의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819, 2021. 12. 10.
외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적용할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화를 기부했을 때의 해당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에 적용된 환율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 12.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72, 2021. 10. 27.
해외투자법인이 청산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은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나,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218, 2021. 5. 25.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에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0, 2021. 3. 4.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게 양도한 주식의 양도손실을 이연한 후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이 소각되는 것은 이연된 양도손실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04, 2020. 9. 4.
내국법인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손금산입 금액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전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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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참고할 해석・판례_손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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