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29세 → 15세~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광고
[통합고용세액공제]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②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29의4)
❖ (적용대상) 대기업 제외
❖ (중소기업 적용특례)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2%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임금증가분에 대해 적용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법인세 세율 인하(법법§55)
❖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구간별 1% 인하
과세표준 | 2억이하 | 200억이하 | 3,000억이하 | 3,000억초과 |
세율 | 9% | 19% | 21% | 24% |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④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법§63)
❖ 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납세편의 제고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법인세 신고 시 검토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_통합고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법인세 세율 인하,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