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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세무조정 검토사항 및 해당 법규정

by ISTJ, 회계쟁이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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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 법령§2 (정의)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칙§44)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적용 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원칙:가중평균) 적용대상 여부

(법령§89③)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법령§89⑤⑥)

- 익금산입 요건: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 × 5%(법령§88③)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하였는지 여부(법령§11(9))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11(9))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법§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 사항>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 사항]

 

❖ 대차대조표 등 계상현황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선급금, 선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 차입금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수금, 예수금 등 타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 지급이자를 표준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수수료 등 타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 업무무관부동산 등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지급이자에 아래 지급이자가 포함 되었는지 여부

- 금융어음 할인료, 미지급이자,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전환사채의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0-2 참조

 

 

 

❖ 업무무관 가지급금

•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해당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포함 하였는지 여부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참조

 

❖ 업무무관 부동산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유예기간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

 

❖ 업무무관 동산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을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선박・ 항공기를 ‘업무무관동산’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바로가기

 

1. 홈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세금신고는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하신 후, 화면 중단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세금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에는 모의계산,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 등으로 신고의 편의를 위한 메뉴가 있으니, 실제 신고에 앞서 또는 신고 과정에서 보다 손쉽게 세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신고 길라잡이_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세무조정 검토사항 및 해당 법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법인세 신고안내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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