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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6, 연말정산_분할납부)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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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세 설명>

● 소득세법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중 간 생 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6, 연말정산_분할납부)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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