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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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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홈택스(PC, 모바일앱)

② 모바일 안내문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④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도 가능합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 1. ~ 6. 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를 차감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반기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4년 귀속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2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3. 6. 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발생연도(귀속)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하반기 소득분 2024. 3. 1. ∼ 2024. 3. 15. 2024 6월 말 추가지급 또는 환수
2024년 상반기 소득분 2024. 9. 1. ∼ 2024. 9. 15. 2023 12월 말 산정액의 35%

향후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1~4)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2023 12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4)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3)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4) 총 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

 

 

 

 

2. 소득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이자·종교인·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3. 재산 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 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 7천만 원 이상 2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4. 기타요건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거주자 (배우자 포함 )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을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112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기타(취소·증빙·계좌 등) 「계산해보기」에서 가능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누리집 바로가기

 

 

이상으로 납세자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총정리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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