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7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있는데 회사가 부도, 폐업한 경우 환급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합니다.
<상세 설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환급액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홈택스 신청경로 안내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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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7,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회사 부도&폐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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