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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연도 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전(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 소득세법집행기준 52-0-1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5, 연도 중 재취업과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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