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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부양가족 인적공제 적용 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 기준에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 소득세법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 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3, 연간소득금액_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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