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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4,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 이해하기

by ISTJ, 회계쟁이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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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적용하고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그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나요?>

 

교육비,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등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자녀를 위해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분이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나,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세 설명>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524,2007.11.06.

 

[ 제목 ]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 요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신 ]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4,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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