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남편이 적용하고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그 배우자가 적용할 수 있나요?>
교육비,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등에 기재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자녀를 위해 교육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남편분이 교육비, 의료비에 대한 공제 적용은 가능한 것이나, 남편분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그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세 설명>
●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이하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12에 따른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4,2007.11.06.
[ 제목 ]
맞벌이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
[ 요지 ]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신 ]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공제대상부양가족을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또는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상으로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10 – 연말정산 Q&A(Q4, 맞벌이 부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1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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