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내용>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합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에는 양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전체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원) / 양도가액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
이상으로 고가주택 매도(매각)과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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