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감면이 안됩니다.
<사례>
△△△씨는 3년 전에 서울의 아파트를 200백만 원에 분양받아 거주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수자의 부탁으로 원래 양도가액보다 150백만 원이 과다한 업(UP)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 양수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UP 계약서 작성 사례>
- 전소유자 △△△, 양수자와 양도금액 950백만 원으로 UP 계약서 작성([실거래] 양도금액 800백만 원)
- 양수자 XXX, 후취득자 ◯◯◯과 양도금액 950백만 원, 양도차익50백만 원의 내용으로 정상적인 계약서 작성([실거래] 양도금액 1,000백만 원)
<DOWN 계약서 작성 사례>
실거주 목적의 취득자 ◯◯◯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50백만 원에 양수하면서 양도자의 부탁으로 400백만 원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소유자가 150백만 원의 양도차익을 100백만 원으로 줄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게 하였습니다.
- 양도자 (3억 원에 취득), 양도금액400백만 원으로 DOWN 계약서 작성([실거래] 양도금액 450백만 원), 양도차익100백만 원으로 과소 신고
- ◯◯◯ 후 취득자, 800백만 원 양도 비과세로 신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감면받을 세액에서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뺀 세액만 비과세·감면되며, 또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산출세액
②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실거래가액과 신고가격의 차액 | 과태료 |
실거래가액과 10% 미만 차이 | 취득가액의 2% |
실거래가액과 10% 이상 20% 미만 차이 | 취득가액의 4% |
실거래가액과 20% 이상 차이 | 취득가액의 5% |
※ 부동산 거래신고를 잘못하였을 경우 이외 과태료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바람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이상으로 허위(업, 다운) 계약서 작성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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