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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도 농지로 봅니다.
경작에는 벼 또는 과수·인삼·연초·채소·묘목(관상수 포함)·약용 작물·다류·화훼류·참깨·들깨·땅콩·호프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농지의 예시>
▶ 참고 예규
• 밤나무는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과수원의 형태를 갖추고 집단 조성할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더라도 단감나무 과수원을 조성하여 단감을 생산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됩니다.
• 축산용 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는 목장용지에 해당되므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 묘목을 상품전시용으로 일시 가식ㆍ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으나, 구입 후 상당기간 가식하여 생육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는 등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범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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