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지원금]
- 미취업 청년에게 직업훈련, 해외취업 및 인턴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2024학년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 학생 1인당 1일 6만 원, 최대 60일까지 지원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 지원 대상
•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지도 기업 현장교사*
*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을 전담하여 산업안전보호 및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전문가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참여기업 재직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본요건 :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지원 내용 현장실습 일 30,000원(210만 원 한도)
※ 현장실습생 1명 담당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지원금 지급
(담당학생 1명 일당 3만 원/2명 3만 5천 원)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연계 장려금]
- 지원 대상
- 2024학년도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6개월 이상) 졸업(예정)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
- 지원 내용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12개월 간 근무한 자에게 500만 원 지원
(3개월, 12개월 분할지급, 신청자에 한함)
※ 재직기간(3개월, 12개월)을 확인후 심사를 거쳐 지급
※ 중소․중견 기업에서 사업기준일로부터 30개월 이내 12개월 재직필요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 취업연계지원 상담센터(☎1800-049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청년이 일자리를 원할 때_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취업연계 장려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