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제>
[국민내일배움카드제]
- 지원 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 재학생, 만 75세 이상자는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에 관계없이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500만 원 내에서 훈련비 지원
구분 | 훈련비 지원율 | |
일반실업자 등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층 | 훈련비의 45~85% 지원 |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훈련비의 45~85% 지원 |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일반고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
훈련비 전액 지원(1회에 한함) ※ 200~300만 원 사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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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특화훈련 | 훈련비의 10%지원(취약계층은 90%지원) ※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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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 훈련비의 90%지원(50만 원 별도 한도) ※ 요건 충족 시 자부담액 전액 환급 |
※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 과정에 참여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국기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방법
• 카드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140시간 미만 훈련 과정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_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