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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 미취업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필요요건 | 연령 | 가구단위 | 소득 가구원 재산 |
Ⅰ유형 | 15 ~ 69세 | 중위소득 6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중위소득 120%↓) |
4억 원 이하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5억 원 이하) |
Ⅱ유형 | 중위소득 100%↓ (15∼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추가, 최대 3년) 청년 : 소득 무관) |
무관 |
※ Ⅰ유형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없는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및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지원
구분 | 유형 | 세부 지원내용 |
취업 지원 |
공통 | • (취업활동계획)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의지별 수립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등*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
소득 지원 |
Ⅰ 유형 |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 |
Ⅱ 유형 |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 원(1회) 지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및 80% 이상 출석 시 월 28.4만 원(6개월)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알선참여 시 1회 2만 원(3회) 지원 •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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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 * Ⅰ·Ⅱ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취업지원서비스)_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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