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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_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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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한액은 66,000,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 노무제공자는 26,600)

 

- 신청 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Q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Q : 부정한 실업급여 수급은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 내용

- 국민연금보험료*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업 전 3개월 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 원)9% 금액으로 산정

 

- 지원 예시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 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 원(평균급여의 50%100만 원 이지만, 최대 70만 원)

- 연금보험료 : 63,000(70만 원 × 9%)

※ 본인부담금 : 15,750, 국가 지원금 : 47,250

 

- 신청 방법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동시 신청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원 대상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간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 내용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은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

 

- 신청 방법

• 퇴직 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전화 신청(고객센터 접수 후 지사 이관)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취업지원_실직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생활안정 지원)_실업급여,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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