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부모 및 교사 등
- 지원 내용
•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신청 방법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예약 신청
- 문의
• 여성가족부(☎02-2100-6000)
• 시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 지원 대상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 지원 내용
-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보호, 치료, 회복, 자립, 자활 등 피해발생 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전화, 방문 신청
-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9332)
•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
- 지원 대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
- 지원 내용
- 학령전환기 청소년(초1, 초4, 중1, 고1) 대상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치유 등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
• 인터넷치유캠프(중·고등) • 가족치유캠프(초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외 청소년(가족)은 식비 일부만 부담 |
과의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
• 일반청소년 : 최대 4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회적돌봄대상 : 최대 60만 원 ※ 추가심리검사 결과 과의존 이외 우울증, ADHD 등 공존질환이 발견된 청소년 |
- 신청 방법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를 진단평가 후 과의존 단계별 지원
-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전화 ☎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051-662-3191~5)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청소년 보호 및 상담)_청소년성문화센터,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