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 지원 대상
- 국내 4년제 대학의 예술 및 체육계열학과(부) 1,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Ⅰ유형 | 등록금 |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생활비 | • 공통지원 : 학기 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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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등록금 |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생활비 |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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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기준 | • 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 (3.4점 이상/4.3점 만점) - 생활비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Ⅰ·Ⅱ유형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인문100년 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
- 지원 대상
- 국내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 ‘전공탐색(I,II)유형’과 3학년 ‘전공확립(I,II)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대상 선발
-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
Ⅰ유형 | 등록금 |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생활비 | • 공통지원 : 학기 당 25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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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 등록금 | •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해당학기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
생활비 | •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학기 당 250만 원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내용 및 금액 적용(소급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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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지원기준 | • 성적기준 - 등록금 : 직전학기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 (3.4점 이상/4.3점 만점) - 생활비 : 직전학기 백분위 92점 이상 • 최소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
※ Ⅰ·Ⅱ유형 지원 내용은 2024년도 신규장학생 지원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290)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청소년·청년지원_교육비가 부담될 때(장학금 등 지원)_예술체육 비전장학금, 인문100년 장학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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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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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