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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장애인지원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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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 지원 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구분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해당품목*),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욕창예방
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지원 품목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등

 

- 신청 방법

• 건강보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운행 전>

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한다.

②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충전 중에는 화재 안전을 위해 담배를 피우거나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운행 중>

④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⑤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주행하고 몸이 휠체어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수동모드 운행 시에는 언덕길 등의 경사로 이용을 자제한다.

⑦ 차도로 주행하지 않는다.

⑧ 방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⑨ 야간 운행 시에는 눈에 띄는 옷을 착용하고, 야간 조명등 및 형광표식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한다.

⑩ 운행 중에는 휴대폰 등 전자파 발생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재진단기한 도래에 따른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포함

 

- 지원 내용 검사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 지급

※ 기준 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정액지급

 

- 신청 방법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지참 불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결정되더라도 지원됩니다.

- 장애정도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안 됩니다.

- 장애등록신청과 동시에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_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안전운전 10계명,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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