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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_출산비용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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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비용 지원>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 지원 내용

대상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 아이 1명당 120만 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임신이 확인* 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확인서로 확인

 

- 지원 내용

-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 사용기간 내 미 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소멸

 

- 신청 방법

- 사회서비스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로 우편 송부(☎1566-3232 ⇨ 4)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사업’ 신청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절차 생략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Q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이용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금이 먼저 차감되고 그 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이 차감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 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 지원 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사산)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지원금은 소멸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정부24 누리집, 공단·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임신·보육지원_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_출산비용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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