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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_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기본서비스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by ISTJ, 회계쟁이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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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지원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과 가족돌봄청년(13~39)

*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

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지원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 제공횟수()
돌봄·가사
36시간(A)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64.8만 원 1일 최대 8시간
돌봄·가사 8시간
72시간(C)
129.6만 원
가사만
12시간(B·1)
21.6만 원 1일 최대 3시간
가사만
24시간(B·2)
43.2만 원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 제공횟수()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
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25.7만 원 2
병원 동행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24만 원
(시간당 1.5만 원)
최대 16시간
심리 지원 서비스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24만 원 4
휴식 지원 서비스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7만 원 최대 3
(회당 24시간)
소셜 다이닝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12.3만 원 4
(회당 120)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 제공횟수()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20만 원 4
(회당 100)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20만 원 8
(회당 60)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단가() 제공횟수()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24만 원 2~3
(회당 60~90)
간병 교육 서비스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 원
3개월간
5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12만 원 3
(회당 60)

 

 

 

- 신청 방법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조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자주하는 질문>

Q :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과 이 중장년분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요, 이 경우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각 동시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에 이용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더해,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친척 등까지 인정하며, 여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또한 해당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이 두 명입니다(부부인 경우). 이 경우 두 명 모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명 모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두 명 모두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일상생활 수행능력)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 이용자가 장기요양 등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진 않은데, 기본서비스는 신청하고 싶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Q : 살고 있는(주소지) 지역 내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가능)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_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기본서비스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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