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지원 대상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
* 질병·부상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고립은둔청년, 자립
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 지원 내용
-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소셜다이닝 등)로 구성,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돌봄·가사 월 36시간(A형) |
가정방문을 통한 돌봄·가사 서비스의 제공 ①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② (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③ (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1, B-2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임 |
64.8만 원 | 1일 최대 8시간 |
돌봄·가사 8시간 월 72시간(C형) |
129.6만 원 | ||
가사만 월 12시간(B·1형) |
21.6만 원 | 1일 최대 3시간 | |
가사만 월 24시간(B·2형) |
43.2만 원 |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식사·영양관리 서비스 | 질환 등으로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 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25.7만 원 |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
24만 원 (시간당 1.5만 원) |
최대 16시간 |
심리 지원 서비스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24만 원 | 4회 |
휴식 지원 서비스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일 7만 원 | 최대 3일 (회당 24시간)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통해 교류 및 사회참여 증진 |
12.3만 원 | 4회 (회당 120분) |
◈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일상적 소통 및 교류 증진 | 20만 원 | 4회 (회당 100분)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중장년의 일상생활 건강 상담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20만 원 | 8회 (회당 60분) |
◈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 특화서비스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단가(월) | 제공횟수(월)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청년의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
24만 원 | 주 2~3회 (회당 60~90분)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3개월간 15만 원 |
3개월간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청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12만 원 | 3회 (회당 60분) |
- 신청 방법
- 본인(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 상담 및 욕구조사, 소득조사 → 이용자 선정·통지
*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역별 사업이 상이하므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자주하는 질문>
Q :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과 이 중장년분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요, 이 경우 돌봄 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이 각각 동시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동시에 이용은 어렵고, 순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 : 가족돌봄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 민법상 가족의 범위를 준용한 부모, 조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더해,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친척 등까지 인정하며, 여타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또한 해당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 한 가정 내에 돌봄 필요 중장년이 두 명입니다(부부인 경우). 이 경우 두 명 모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두 명 모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두 명 모두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일상생활 수행능력)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 이용자가 장기요양 등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진 않은데, 기본서비스는 신청하고 싶지 않고 특화서비스만 신청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Q : 살고 있는(주소지) 지역 내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의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도 및 시군구 제공기관 이용가능)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생계지원_일상의 불편함, 부족함을 해소하고 싶을 때_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기본서비스 :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 :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 돌봄필요 중장년 대상, 돌봄필요 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대상)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