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5%(4인기준 716만 2,391원)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48), 대구(☎053-743-1321), 광주(☎062-224-7806), 대전(☎042-472-9061), 울산(☎052-257-4676), 수원(☎031-213-0773), 인천(☎032-874-3374)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지원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 서울(☎02-6941-3430),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3430),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
- 지원 대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사업명 | 지원요건 | ||
도산 대지급금 |
사업주 |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의 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
간이 대지급금 |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
근로자 |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 지원 내용
사업명 | 지원요건 | ||
도산 대지급금 |
지원범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 |
상한액 |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하단 별표 참조) | ||
간이 대지급금 |
지원범위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
상한액 | 퇴직자 |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 |
재직자 |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
[연령별 월정 상한액] (단위 : 만 원)
구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310 |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_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