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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복지&혜택_핵심정보요약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_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

by ISTJ, 회계쟁이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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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25%(4인기준 7162,391) 이하인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과도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법률상담에서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개인회생·파산센터로 예약

* 예약방법 : 누리집, 유선(☎132), 공단 사무실 방문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 서울(☎02-3482-1708), 부산(☎051-505-1648), 대구(☎053-743-1321), 광주(☎062-224-7806), 대전(☎042-472-9061), 울산(☎052-257-4676), 수원(☎031-213-0773), 인천(☎032-874-3374)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지원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132)

• 서울(☎02-6941-3430), 부산(☎051-711-3430), 대구(☎053-710-3430), 광주(☎062-710-3430), 대전(☎042-721-3430), 수원(☎031-8007-3430)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

 

- 지원 대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
사업주 법적용 대상으로 6개월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인정 신청일 등)1년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간이
대지급금
사업주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요건
도산
대지급금
지원범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하단 별표 참조)
간이
대지급금
지원범위 퇴직자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퇴직자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연령별 월정 상한액] (단위 : 만 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 비고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본인이나 가족이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_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금체당금(대지금금)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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