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신규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신규지원)]
- 지원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피해 발생일(보험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지원 내용
- 연 최고 3.0% 저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 대출한도 | 이자율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생활안정자금 | 5백만 원 이내 | 최고 3% | 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학자금 |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신규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신규지원)]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분
- 지원 내용
- 연 4.0%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대출과목 | 대출한도 | 이자율 | 대출기간 |
생활안정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
최대 1,500만 원 | 연 4% 이내 | 최장 5년 |
학자금 | 최대 1,000만 원 | 연 2% (고정) |
- 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APP을 통해 신청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신규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신규지원)]
-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완제한 분
- 지원 내용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납입 회차별로 발급 가능 카드 종류 상이)
- 신청 방법
• 국민카드 : 고객센터(1670-4220) 및 국민은행 영업점
• 기업은행 : 고객센터(1566-2566, 내선 523)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고객센터(1544-7000, 신용회복 성실상환자 카드로 문의) 및 인터넷뱅킹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각 카드사 고객센터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법률·금융복지지원_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_신용회복위원회 금융피해자 대출(신규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소외자 대출(신규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신규지원)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