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소유자(1주택자)
•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 귀농·귀촌을 하려는자(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는 도시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완료시까지 도시주택 처분 필요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 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 지원 내용
- 주택의 신축, 대수선, 토지구입비용 등의 사업비를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대출
• 1년 거치 후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7년 분할상환
• 주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280만 원 한도 감면(’24.12.31까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름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에 신청(1차신청 1~2월, 추가 신청 연중) ⇨ 대상자 선정(3월) ⇨ NH농협은행과 융자규모, 시기 등 사전 협의 ⇨ 주택 건축 및 완료 ⇨ 융자금 대출
- 문의
• 사업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해당 시군구 농촌 주택 개량사업 담당자
• 융자금 대출 : 해당 시군구 농협 담당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 지원 대상
-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경과한 사람
(단, 제주도 본도 및 연륙·연도교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섬 제외)
- 지원 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 및 차량 운임 일부 지원(국가-지자체 균등 지원)
• 여객운임 : 도서민에 대해 단거리 운임구간(8,340 미만) 기준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그 외 구간 도서민은 최대 7,000원 까지만 부담*
* 3만 원 이하 5,000원, 3만 원 초과 ~ 5만 원 이하 6,000원, 5만 원 초과 7,000원 등 도서민 여객운임 상한액 차등적용
• 차량운임 : 도서민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최대 적재량 5톤 미만 화물차, 승용 ‧ 승합차 등 차종별로 50%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여객선 승선권 구매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승선권 발급
* 단,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에 주민 정보가 사전에 등록되어 신원확인이 된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문의 해양수산부(☎044-200-5733~4)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
- 지원 대상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관계 법령_「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시행일 2023.9.22]]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9] [[시행일 2023.9.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민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7.14, 2017.2.28] 1.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을 말한다)이 직전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9.19] [[시행일 2023.9.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 또는 저소득농어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제7조에 따른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7.14, 2023.9.19] [[시행일 2023.9.22]] [전문개정 2012.12.28] |
- 지원 내용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본금리(4.04%) 및 저축장려금(0.9~4.8%)지급,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은 비과세 대상
- 신청 방법 농·수협, 산림조합에 방문 신청
- 문의
• NH농협(☎1661-2100)
• SH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자주하는 질문]
Q : 농림어업인이지만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저축가입 대상이더라도 타 분야에서 상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이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농지를 소유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저축가입이 가능한가요?
- 결혼으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각각 저축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부부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관련 기관 주요 홈페이지 링크 및 마치는 글>
[마치면서]
본 포스팅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문의처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_정부복지_핵심정보요약_기타 위기별·상황별지원_농어업인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을 때_농촌주택개량사업,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법령과 지원에에 대한 의견 개진은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처리 및 민원서류 발급]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법령 질의]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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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