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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병상손실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by ISTJ, 회계쟁이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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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병상손실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답변요지]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사실관계]

 

- 의료법인 ○○재단은 코로나19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을 운용하고 있고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함

 

 

 

[질의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문]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검토내용]

 

(대가성)

- 의료용역 제공 당사자는 병원과 코로나19 환자로, 국가는 해당 용역거래의 제공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입장에 있는 점,

 

- 쟁점보상금 내역을 보면, 직접비용 외 기회비용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닌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가정된 수치를 토대로 산정되어 있는 점,

 

- 쟁점보상금은 정부시책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회손실의 일정부분에 대해 조건 없이 제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적으로 공헌한 쟁점의료법인의 손실 일부분을 재정지원 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 쟁점보상금을 쟁점의료법인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용역제공 없음)

- 쟁점의료법인은 국가 등의 법률관계에 따라 감염병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용역 관련 수익활동을 할 수 없었고,

 

- 이에 따라 국가로부터 일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지 못한 것(용역제공 없음)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고자 쟁점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 쟁점보상금이 일반환자 관련 창출하지 못한 수익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대상자인 일반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진료)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쟁점보상금을 쟁점의료법인의 일반환자에 대한 의료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하여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수익성)

-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이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200312455, 2005.9.9. ),

 

-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쟁점의료법인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때부터 ‘손실’은 예견(감염병관리법률 제70조 손실보상 규정)되어 있었으며,

 

- 쟁점의료법인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속적・계속적이 아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까지 ‘일시’ 지정된 데에 따른 것이고,

 

- 감염병관리 의료업무 자체는 수익창출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적 재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바,

 

- 쟁점보상금은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조건이나 의무 없이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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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병상손실 보상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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