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답변요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경우의 감면비율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서면-2022-법규소득-5507, 2023.7.24.
[사실관계]
- 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시에서 ’22.1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10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 ’22.1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경기도 ○○시)로 사업장을 재이전함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회 신 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검토내용]
- 쟁점조항은 ’18.8.28. 대통령령 제29116호로 조특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기본통칙의 내용을 상향입법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 재이전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 유발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쟁점세액 감면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쟁점통칙조항 삭제 후 생산된 기존 해석례 역시 유사하게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2021.12.17., 사전-2022-법규소득-1116, 2023.2.13.)
-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을 경우의 감면비율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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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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