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
[답변요지]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632, 2021.12.7.
[사실관계]
- 고용노동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여 2016.7.부터 시행하고 있음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50인 이상 기업은 본인 부담금(‘기업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납입함
- A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청약신청 후 승낙(승인)을 받음
[질의내용]
(질의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질의 2) 동 기업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 신 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함에 따라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0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며, 해당 기업부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검토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 법인령 §19(20)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 청년내일채움공제 약관상 “성과보상기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에 따라 설치・조성된 재원이고(약관 §2(3))
- 기업기여금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제1항:성과보상기금의 재원, 제1호: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따라 납부되는 것인바(약관 §2(8))
- 본 건, 기업기여금 중 기업이 순수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령 §19(20)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R&D세액공제 해당 여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1항제1호(제1항:성과보상기금의 재원, 제1호: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따라 성과보상기금에 납입되는 것인바(청년내일채움공제 약관 §2(8))
- 본 건, 기업기여금 중 기업이 순수 부담하는 기업부담금은 조특규칙 §7⑩(4)에 따른 성과보상기금 납입비용에 해당하므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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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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