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주택 요건 판단기준>
[답변요지]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국민주택규모 요건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22-법규소득-1858, 2023.5.22.
[사실관계]
- 질의인은 서울 동작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의 일부 공간을 월세 1백만원(보증금 별도)에 임차한 자로서 세대주로 전입신고함
- 쟁점주택은 각 세대별로 별도의 생활공간, 화장실 및 출입구(현관)를 갖추고 있으나 세대별 구분 등기는 불가능하고
- 쟁점주택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나 임차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內 임차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해당하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한 임차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문]
-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023.5.19. 참조)
[검토내용]
- 조특법 §95②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 해당 임차 부분이 등기부상 구분되어 등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고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구분등기가 불가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역시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렇다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구분된 일부를 임차한 자로서 별도의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전입이 허용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 임차주택요건의 판단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체가 아닌 임차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고
-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입법취지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 임차인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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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임차주택 요건 판단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