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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J, 회계쟁이의 세금 이야기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by ISTJ, 회계쟁이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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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답변요지]

 

-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함

 

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사실관계]

 

- A법인은 2001.4.2. 설립된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10.12.31.부터 2020.12.31.까지 총 815억원을 투자하여 토지, 건물 및 수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취득하였음

 

- A법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고 있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력 생산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회 신 문]

 

-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검토내용]

 

(기계장치)

-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태양전지를 통해 물리・화학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동력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신재생에너지법 §2(2))

 

- 단순히 빛을 수집하는 설비가 아닌 전력생산설비로써 기계장치에 더 가까움(주기능・목적 등을 고려)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시로 하는 구축물인 하수도, 교량, 갱도 등은 그 자체로도 기능이 있는 것이나

 

- 태양광 발전설비 중 지지 구조물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 전기를 생성하는 모듈과 인버터 등의 장치를 지상 등에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조적인 거치대일 뿐으로

 

- 이를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전부를 구축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자산의 본질)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문단2에서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속설비에 해당하나 건물 등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별도 자산화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으로(법인세과-992, 2009.9.14., 동일 취지)

 

-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물 등이 아닌 지상 등에 설치되었다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 지상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또한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 심판원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설비로서 기계장치에 해당하고, 이를 고정하는 철 구조물은 기계장치의 고정 및 작동을 위한 것이므로 구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조심20174563, 2018.12.27.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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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_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2023년 세법 해석 사례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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