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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저 조사 해명자료 준비>
재산취득 자금출처 해명안내문을 받으면 해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 로 소 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소득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포함) |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 업 소 득 |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차 입 금 | 차 입 금 액 | 부채증명서 |
임 대 보 증 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사본 |
현금·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통장사본 |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와 가이드>
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이상으로 고액 재산 취득과 자금출처 조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국세청 2023 세금절약가이드2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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