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민간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3조 1항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 같은 법 같은 규정에 따라 시설, 인력,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2-5.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6②・③ 및 조특령§5④)
○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②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비 기준비율(수입금액의 5%)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조특령§5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조특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요건(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도 재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일(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기술우수 평가기업을 말하며
-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
- 벤처기업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2-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요건(조특법§6④ 및 조특령§5⑪)
○ 세액감면대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제품 등 아래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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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_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요건,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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